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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암환자 지원금 총정리

뉴스스토리지 2023. 7. 4. 10:35

암진단을 받으면 치료기간도 길 뿐더러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 암진단 시 의료비 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부담금을 5%만 내는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와 연간 300만원의 보건소 암환자 지원금이 있는데요 오늘은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I. 지원대상

II. 지원암종

III. 지원금액

Iv. 등록과 신청


I.보건소 암환자 지원금 대상

1.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증의 구분코드 C,E,F) 에 해당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위의 두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원발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만약 전이, 재발암 환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되지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2. 건강보험가입자 대상자

1) 국가암검진을 통해 5대 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을 진단받았거나  폐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폐암은 국가암검진을 통해 진단받지 않더라도 대상이 되며 그 외 5대암은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함

국가 암검진

2) 건보료 기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아래의 건보료 기준을 만족한다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 2022년 건보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104,500원이하
  • 2023년 건보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62,500원이하

 

 

병원 진료병원 진료병원 진료

II.지원암종

1.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악성 신생물(C00-C97) 및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문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2. 건강보험가입자 대상자

위암(C16), 간암 (DC22), 대장암(C18-C20) ,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을 지원합니다. 단, 제자리암종 'D'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원암종이 건강보험가입대상자 보다 훨씬 폭넓습니다.

III.지원금액

1.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3년간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중 원발성 원발성 이차암,재발전이암 진단시에는 기존 지원 암종과 의료비 합산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가입자 대상자

본인 일부부담금을 3년간 연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며, 두 가지 이상 암종을 지원하는 경우는 기존 암종 및 추가 암종으로 인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 일부부담금 연간 2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항목으로 급여본인 일부부담금, 암치료 관련 성형치료비 (담당의 소견서 필요),암치료 치과 의료비 및 보철치료비(담당의 소견서 필요)가 있고 암치료와 직접 연관이 없는 것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 암과 관련 없는 경우
  • 비급여 본인부담금,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 의료기관 외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보조기,
  •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
  • 의료비 후원단체 대납의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 세포이식 의료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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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등록, 신청

1.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이 원칙이지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에 등기 또는 E-mail로 신청 가능합니다.그리고  암환자는 매년 지원자격을 갱신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보건소장 권한 등록 위임을 통해 보건소에서 등록 신청 갱신을 할수도 있습니다.

 

2.등록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또는 보호자
  • 사망한 암환자의 직계 보호자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본인 신청 불가 및 보호자 부재시 보건소장이 지정가능
  •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
  •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기관 내 담당자

3.신청서류

필요한 서류 양식은 파일 다운로드하시면 모두 있습니다.

암환자 신청 서류 모음.pdf
0.46MB

등록신청서는 연 1회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되어 있어야 하고 임상적 추정일 경우 확진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소견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으로 지급대상자와 직계가족 확인이 안 될 경우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는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소 암환자 지원금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 암으로 치료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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