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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일부부담금 5%만 내면 되는데요  산정특례 제도 혜택과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암환자 산정특례 제도란?

암과 같은 중증질환은 많은 치료를 해야 하고 오래 봐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등록시켜 본인부담률을 줄여주는 것이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수 있는 질병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는 암과 같은 중증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결핵,중증치매가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환우들이 있는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2. 산정특례 혜택과 대상

암 산정특례.xlsx
0.14MB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 (악성신생물 C00~C97, 제자리암종 D00~D09, 뇌의 양성종양 D32~D33,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산정특례 특정기호 V193 이 붙습니다. 자세한 상병은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암환자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 되면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요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검사와 고가의 의료장비사용료(CT,MRI,PET등), 약제비 까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항암제 같은 경우는 비급여로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3.산정특례 등록방법 / 재등록

산정특례를 등록하기 위해서 굳이 환자가 발품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 내원 중인 병원에서 원스탑으로 다 처리를 해줍니다. 혹시 암 진단을 받고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면 병원에 말씀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늦게 등록할 경우 소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확진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시 확진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산정되고 확진일 3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 날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0일 이내 신청 시 소급되기 때문에 꼭 영수증확인하시고 혹시 산정특례 기호 V193이 없다면 원무과에 말씀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암치료가 금방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추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진행 중이면 재등록이 가능한데요 암 산정특례 기간 중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방사선 호르몬등 항암치료제나 함암제를 계속 투여중인 암환자인 경우 종료 3개월전부터 재등록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암화자 산정특례 혜택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복지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요즘 전산이 잘되어서 대부분 혜택을 챙기지만 항상 누락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혹시라도 빠지지 않도록 한 번씩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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