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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방법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 정보 순서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가장 먼저 KB시세/한국부동산원에서 시세를 확인해서 주택가격으로 합니다. 만약 없다면 다음순서로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하도 , 신축이라 공시가격이 없다면 1년이내 매매 거래가 순서로 주택가격을 확정합니다.
1.아파트/오피스텔
2.연립,다세데, 단독,다중주택,다가구주택
3.감정평가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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