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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책이죠. 만 63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먼저 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도 하면서 주의사항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I.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II.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III. 조기 수령 신청방법/준비서류
IV. 조기 수령 주의사항
I.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조기 노령 연금 지급개시 연령 이상인 사람
이면서 소득없는 경우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조금 빨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조기 수령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 조기 노령 연금 지급개시 연령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II.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조기수령액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간단하게 조회해 볼수 있고 예상연금을 계산해 둔 엑셀파일도 있습니다.
III. 조기 수령 신청방법/준비서류
1.온라인 청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로그인 한후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로 가시면 됩니다.
2.방문청구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3.준비서류
온라인 신청 또는 지사방문 시 모두 필요합니다.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 수령계좌(통장사본)
- 인감도장(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혼인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 생계유지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는 모두 상세로 발급해야 하며 미혼이라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IV. 조기 수령 주의사항
1.지급 연금 감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상 지급되는 것보다 5년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빨리 받는 대신 받을 수 있는 연금금액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58세인 경우 정상적인 연금은 63세부터 시작하지만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정상수령연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6% 감액을 시켜 5년 빨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를 줄여서 지급하는데요 이 감액율이 연금 받는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받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조기 수령 신청 시 신중하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청구시기에 따른 연령별 지급률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2.지급정지사유
국민연금 조기수령 중인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될수 있습니다.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지급정지대상이 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연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추후 재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조기수령액은 재산정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