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작년에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다니셨던 분들은 8월이면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소득대비 개인이 납부할 수 있는 병원비 상한액을 정해두고 초과금액은 돌려줍니다. 24일부터  환급을 시작하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셔서 많이 납부했던 병원비 환급받으세요.

 

혹시 안내서를 분실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차

I. 본인부담상한액이란?

II.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환급

  1.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2. 구비서류

  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환급신청 방법

III.본인부담상한액 적용방법

  1.사전급여

  2.사후급여


 

 

I. 본인부담상한액이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환자가 지난 한 해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소득대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는 정책입니다.

 

모든 병원비를 대상으로 환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II.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환급

1.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2년 120일
이하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120일
초과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3년 120일
이하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120일
초과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본인부담상한액 소득수준은 가입자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10분위로 구분되며 소득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됩니다.

 

2022년 지출의료비가 대상이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금액은 83만원에서 598만원 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병원비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조 4708억원이며 1인당 132만원의 환급을 받게 됩니다.

 

2.구비서류

본인계좌 신청이 원칙입니다. 예외로 치매등의 질환을 장기입원 중이거나 출국, 군입대 한경우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본인신청 :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 3자 계좌인 경우 : 지급신청서 + 위임장, 수임인 신분증 사본,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환급신청 방법

공단에서 8월 말부터 9월 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우편물을 수령한 대상자는 본인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접수 :

신청할 때 받은 우편물에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그대로 우체통 또는 우체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요금도 납부하는 수취인후납 우편물이므로 우체국에 접수만 하면 됩니다.

 

② Fax 전송 : 

Fax가 있다면 안내문에 있는 Fax번호로 전송하셔도 됩니다.

 

③ 인터넷 접수

우편물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하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아래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III.본인부담상한액 적용방법

1.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한 해 본인부담금 총액이 23년 기준 최고상한액 78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병,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여 직접 의료보험 공단에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단, 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22년에 요양병원에 있었다면 본인이 납부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초과금으로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2.사후급여

 환자가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경 최종 합산하여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지금 신청하는 환급금이 사후급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반응형